무안군, 집중호우 피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5-11-14 10:26:19 게재
163가구 50% 감면 혜택
별도 신청없이 11월 감면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다. 특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 및 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피해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대상은 모두 163가구다. 감면액은 700여 만원으로 전망된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너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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