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집중호우 피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2025-11-14 10:26:19 게재

163가구 50% 감면 혜택

별도 신청없이 11월 감면

무안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지원
무안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사진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다. 특히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 및 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피해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대상은 모두 163가구다. 감면액은 700여 만원으로 전망된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너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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