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600억 소송 ‘네이버 판례’ 쟁점 부상

2025-11-14 13:00:31 게재

대법 “알고리즘 조정 정상 영업활동” … 과징금 소송 검토

쿠팡 “쟁점 상당 정리될 것” … 공정위 “사안 달라” 반박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네이버의 유사 사건 대법원 판결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628억원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쿠팡측 대리인은 “네이버쇼핑·동영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온라인사업자의 검색 서비스 운영 관련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해당 판시에 따라 저희(쿠팡) 쟁점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네이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며 “원고(쿠팡)측도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공정위)측도 네이버 사건을 검토해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정위측 대리인은 “네이버 사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언급된 ‘네이버 사건’은 지난 10월 16일 대법원이 네이버 ‘검색조작’ 관련해 부과된 266억원 과징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네이버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경쟁 제한 의도를 추측해 판단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행위만 선별해 경쟁제한적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쿠팡측은 이런 대법원 판단을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향후 변론에서 적극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쿠팡과 자회사 CPLB(자사제품 전담 납품 회사)가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가중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PB상품을 상위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작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 고발로 쿠팡과 CPLB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상품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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