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 뇌물’ 서울지역 경찰서장 구속

2025-11-14 13:00:32 게재

‘수사 무마’ 의혹 ··· 연루 경찰관도 영장 발부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에 연루된 수도권 지역 경찰관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C씨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B씨도 같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A 총경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과거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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