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협박 30대…1심 실형

2025-11-14 13:00:34 게재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달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신세계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2)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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