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2025-11-17 13:00:05 게재

농협·국민은행 참여 결정

“따뜻한 금융역할 다할 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이 12월 15일부터 4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협업으로 2024년 10월에 출시했다. 근로자자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급한다.

은행금리 우대(최대 4.5%)로 5년 만기 시 근로자는 398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대 저축공제는 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기업당 평균가입자는 5.1명으로 기존 상품보다 약 2.1배 이상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보았다.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선택폭을 넓혔다. 12월 15일부터는 취급은행이 4곳으로 확대돼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가입편의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추가되는 것이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해 청년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함께 진행했다.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다”면서 “우대 저축공제 같은 상품을 통해 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 행장과 KB국민은행 곽산업 부행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따뜻한 금융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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