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 미국합작공장 사망사고 벌금
OSHA, 조지아주 3개 한국업체에 4000만원 부과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벌금 1125달러(약 160만원)를 부과받았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지난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를 대규모 체포한 곳이다.
현지매체 ‘WTOC’는 “이 공장에서 여러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4월 작업자 G씨가 18m 높이 가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5월엔 공사현장에서 금속 프레임이 떨어져 K씨가 숨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16개월간 이 공사현장의 사고와 관련해 53건의 응급 출동 기록(중증 외상 사고 10여 건 포함)이 보고됐다. OSHA는 이 현장에서 최소 15건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