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투쟁’ 반일행동 검찰송치
2025-11-17 13:00:02 게재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경찰이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해 온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민중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