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원 개발부담금 470억 통일교, 2심도 패소

2025-11-17 13:00:03 게재

1·2심 “환수대상은 토지개발 … 건축물 아냐”

“지목, 대지로 변경 … 처분권, 토지주에 있어”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해 얻은 47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교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토지 처분권을 갖는 토지주 부담이지, 건물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197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종교용지 4만6465㎡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해당용지에 대해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 건립의 사업시행자로 약정했다. Y22는 2006년 7월 파크원 신축 건축허가를, 2020년 7월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해당용지의 지목은 2020년 9월 ‘대지’로 변경됐다.

원고는 2022년 10월 피고가 개발부담금 약 477억2500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재판에서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의 원칙적인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및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 이익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한다”고 항변했다.

1·2심은 원고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라고 판단했다. ‘개발이익환수법(제6조 제1항 제2호)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라고 규정한다는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종국적으로 토지처분권을 가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처분권이 없고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상권이 99년이나 존속되는 사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으로 개발부담금 부담주체가 결정되거나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지상권에 대한 것일뿐 토지에 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은 원고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날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날까지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는 (Y22)와 이 사건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에 합의해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