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계엄 알고도 침묵’ … 법원 ‘구속수사 적법’ 판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