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안전사고 50% 줄인다

2025-11-18 13:00:02 게재

해수부, 국무회의 보고

중처법 사업장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330건 발생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를 2030년까지 165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가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 따르면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이 마련된다. 안전수칙은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아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항만 현장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현재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도 키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나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관련 사고들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사망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이나 갱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사례, 항만별 위험요소 등 교육내용을 보강해 근로자의 사고예방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선사와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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