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동일인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해야”

2025-11-18 13:00:02 게재

한경협 "현실 반영 못해"

1980년대 도입된 현행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서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먼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정한 뒤 동일인이 단독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기업집단으로 포함시킨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한경협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기업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은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이고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한경협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명목 GDP가 2009년 125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2009년 이후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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