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날씨보험’ 18개월 배타적사용권
2025-11-18 13:00:03 게재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18개월 받게 됐다. 이는 배타적사용권 도입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1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실 피해를 지수화해 보상을 하는 상품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폭우나 폭염 한파 등은 사회취약계층에 더 어려움을 준다. KB손보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주목해 영업손실에 대비한 상품 개발에 나섰다. 우선 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2년여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을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방식의 단체보험 상품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