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원대 성공의 뒤엔 ‘청년 착취’

2025-11-18 13:00:01 게재

“5인 미만 위장, 노동청 시정조치에도 임금체불 절반에 합의 종용” … ‘선체불, 후합의’ 관행 근절해야

연 매출 100억원 30대 CEO로 알려진 홍대 A고기전문점 사업주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체불하고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년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A고기전문점 등의 성공 뒤에는 청년 노동자 착취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비상구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청년 착취가 사업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비상구는 이날 초장시간 노동 강요와 이를 통한 청년 착취, 임금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와 닮은꼴 사업장을 폭로했다.

비상구에 따르면 먼저 연 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홍대의 A고기전문점이다. 사업주 B씨는 단기간에 7개의 직영점을 운영할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B씨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고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등 ‘가짜 3.3’을 이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A고기점에서 일했던 C씨가 진정을 통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확인된 체불액만 약 48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 시정지시 기한이 끝나자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2000만원에 합의할 것으로 종용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전의 D카페 역시 전국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낸 사업장이다. D카페 사업주 E씨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다. 하지만 E씨는 사업장을 3개로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더니 노동청에서 확인된 체불금품만 4400만원임에도 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해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체불액은 45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씨는 진술을 번복해 명의상 사업주인 딸이 사업주라며 사건을 1년째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두 사례 모두 당사자 진정에 이어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근로감독이 진행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구는 “노동청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항이나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사업주들은 이행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소송까지 가도 된다며 시간을 끌고 이를 빌미로 체불금품의 절반 정도 금액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체불해도 본전’이라는 사업주들의 태도 때문”이라며 “체불에 대한 벌금도 미미하고 진정으로 체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감독이 상시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선체불 후합의’가 낫다며 불법 관행이 만연한 까닭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보된 홍대·대전의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뿐만 아니라 용산구 ㄷ카페, 중구 ㄴ식당, 서초구 ㅅ음식점 등의 채용공고는 주 60시간 근로가 버젓이 명시돼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이 만연한 상황에서 문제 사업장을 개별 진정과 근로감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3조 8항(배액배상제)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며 “공짜 야근과 강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사건이 근로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보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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