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집회’ 고교 앞 금지 통고
2025-11-18 13:00:07 게재
경찰이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의 한 여고 앞에서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