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뇌물’ 산단공 전직원…징역 10년

2025-11-18 13:00:07 게재

부산지법 “감독관 지위 이용해 반복적 향응받아”

산단공 “공정성 강화 … 재발방지 대책 추진 중”

토목업체에 ‘뇌물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뇌물을 뜯으려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뇌물을 공여한 토목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씨가 운영하는 토목업체 현장소장에게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해 제공받았다”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단지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담당직원의 순환보직을 강화해 특정 업무에 대한 장기근속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업체와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예방·감시·조치의 3단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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