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카카오, 4년 만 근로감독

2025-11-18 13:00:02 게재

노동부, 내부 제보 따라 근로감독 착수 … 노조 “같은 문제 반복, 근본 원인 규명을”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가 2021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소식에 카카오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전날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노조와 직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잦은 초과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진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위해 두 달 전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9월 개최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에서 카카오톡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전환하고 숏폼을 추가한 ‘지금탭’ 신설과 ‘챗GPT 포 카카오’ 도입 등 대규모 개편을 발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 4주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8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카카오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에 대해 “회사는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 9월 23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if) 카카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카카오 제공
지난 2021년에도 카카오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져 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일부 직원의 주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지시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한 직원의 연장근무 수당 지연 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IT업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중요 노동현안으로 보고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이 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IT 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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