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노동 법률 형사처벌 233개 조항

2025-11-19 13:00:05 게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9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357개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233개로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하는데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으로 이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의 구조적 특징이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뤈진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므로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 관련 법률 개선방향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 △법정형 수준 합리적 재설정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을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운다”면서 “정부도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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