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망사고 원인 ‘선로침범’

2025-11-19 13:00:02 게재

“작업 안전 통제 미흡”

사고조사위 결과 발표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는 작업대의 선로 침범과 열차운행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밝혀졌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모터카 작업대를 2.6m 펼쳐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 속도로 10번 선로에 들어오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가 10번 선로로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분석을 거쳐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운행 보호구간을 침범한 것’을 직접 사고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조위는 구로역 10·11번 선로(경부 상하 1선)에서 열차운행을 차단하거나 열차운행 사이에 작업할 시간을 확보하는 ‘지장 작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 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작업을 앞두고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 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용 모터카에 대한 임시 운전 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운행 열차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사고에 기여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 취급(열차운전관리) 보완 △열차운행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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