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서 국산소재 사용 확대해야”

2025-11-19 13:00:01 게재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위

기술자립도·국가안보 ↑

국산 국수품에 국산소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방분야 국산 섬유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 △군수품 국산소재 우선구매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대전에서는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품목에서 국산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전투복 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섬유소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기술 △쾌적성 부여 기술 △흡한속건 성능 부여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다. 고기눙성 소재는 전투환경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 기술을 해외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어렵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국산소재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하는 이유다.

박 수석연구원은 ‘산소재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한다.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국산소재 우선구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국산 섬유소재 활용 확대를 넘어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근호 변호사는 ‘국산 섬유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소재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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