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올해도 1만명대
체납액 6291억원 넘어서
누적 7만명, 4조6000억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만 1만명이 넘는다. 해마다 반복해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체납자 숫자가 줄지 않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6291억390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자의 이름·상호(법인명)와 함께 나이·직업·주소·체납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공개된 자료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와 행안부·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7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7명 등 모두 1만660명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주민이다. 지방세의 경우 서울시(1810명)와 경기도(2823명) 체납자가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67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취득세와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효과는 적지 않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뒤 이를 재심의해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도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애초 공개 대상자였던 6109명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이 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약 875억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체납액에 따라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고질적인 악습 체납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명단 공개 체납자 수(1만660명)는 지난해(1만274명)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5.6%↑)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명단을 더한 전체 누적 명단 공개자는 7만854명, 체납액은 4조5929억1400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쳐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도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활용 가능한 행정제재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