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수준 혐오·비방 현수막 줄어들까?

2025-11-19 13:00:01 게재

행안부, 새 가이드라인 시행

철거·과태료 등 법집행 강화

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 단속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이 될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 행안부 제공

행안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모두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거나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 등을 제시했다. ‘맘충’ ‘한남충’ 같은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로 비유하는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광고물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판단이 어려우면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법령을 위반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되면 광고물 관리자에게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때에 따라서는 계고 없이 제거 등 직접 조치에도 나서도록 했다. 위반 광고물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명예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개, 정당법 개정안 5개가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 외에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정당현수막 개수와 스쿨존·소화시설 주변 게시 금지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해 철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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