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없앤다

2025-11-19 13:00:03 게재

동대문구 설치·운영계획 폐지

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과 쉼터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없앤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주민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하거나 관리가 안돼 폐쇄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서울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건축심의를 하거나 건축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건축물에는 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설치한 시설은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도록 한다. 구는 이를 통해 민원이 줄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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