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증인 출석’ 거듭 거부…법, 구인영장 집행할까

2025-11-19 13:00:08 게재

한덕수 재판 두차례

과태료·구인장 발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이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상황에서 진행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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