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사소송’ 내달 9일 시작

2025-11-19 13:00:10 게재

‘성남의뜰 5903억원 배당결의’ 무효확인 재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열기로 했다.

해당 소송은 2023년 6월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됐다. 성남도개공은 소송에서 2019~2021년 3년간 전체 주주들에게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합쳐 5903억원을 배당한 당시 성남의뜰 이사회결의를 무효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형사사건 공판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멈춰 섰다가 지난달 31일 형사사건 1심이 선고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형사사건 1심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이 최소 1128억원을 더 받아야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3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2021년 12월 179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2022년 7월 282억원 규모의 차명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0월엔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 6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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