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원해
대한변협 회원 설문조사 … 94.2% 찬성
소송수행 변호사 신상공개 61.9% 찬성
서울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수행 변호사의 신상공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변호사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 순이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 공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찬성했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 등이 이유로 꼽혔다. 다만, 변호사 성명·소속의 전면공개(25.8%)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59.5%)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반대 이유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32.1%) 등이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찬성했다.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은 이유였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따랐다.
아울러 응답자의 94.8%가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만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 등이었다.
이밖에 전면공개·확대 필요성 관련의 자유기재 주관식 의견으로 △헌법(제109조)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돼야 한다 △당사자 비실명 처리 후 제한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판결문 열람 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판결문은 공공재인데, 판결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기업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이 제시됐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