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산재사망사고 1위 기업

2025-11-19 13:00:18 게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간 12명 … 한전 현장선 11명 사망

정보공개센터 “총 943명 사망 … 3명 중 2명꼴로 하청노동자”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적재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앞서 9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달 4일에는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측은 북항터미널 사고의 경우 아직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도안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사망원인이 지병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1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대건설·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는 현장에서 각각 9명이 사망했다. 또 한화, 한국철도공사·현대제철·계룡건설산업·산림청·지에스건설도 각각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의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이들 원청이 사고 발생 하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11건의 사고가 발생해 230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240건 발생·244명 사망·23명 부상, 2024년에는 436건 발생·469명 사망·47명 부상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총 428건의 사고가 발생해 44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제조업종에서는 277건의 사고로 31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졌다.

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지난 8월 27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또 전체 사망자의 602명(63.8%)은 하청노동자였으며, 사고의 62.2%인 552건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노동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과 지난달 2일 서울고법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소송과정에서 노동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중대재해 관련 수사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중대재해 발생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에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제기 등에 관한 수사기밀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활동이 위축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곤란 우려와도 무관하다”며 노동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지난 14일 정보공개센터에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는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자·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법안 중 하나로 선정돼 그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액은 10억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역대 최고액 벌금은 20억원이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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