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1900억원 상장 이득’ 추가 조사
2025-11-19 13:00:22 게재
경찰, 두 차례 다시 불러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5차례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 2차례 방 의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9월 15일과 22일 그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PEF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액의 30%를 배분받아 1900억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측은 “기업공개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