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대신 행위기준 관리체계 필요”
2025-11-19 13:00:21 게재
노키즈존 실태·대안 토론회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키즈존 운영 결심이유 중 1위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영업장의 배상책임 위험을 완화하는 공동 책임보험 모델을 도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