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정부 승소
2025-11-19 13:00:13 게재
4천억원 배상책임 소멸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구본홍·박소원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