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81억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결심

2025-11-19 19:49:31 게재

카드뮴 유출 공방 격화

1심 “카드뮴 낙동강 유출 인정”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1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이 인정된다”며 패소한 영풍이 공장 구조와 배수 경로의 부정확성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하고 나서면서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영풍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며, 양측은 PT를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 누수 흔적, 바닥 균열, 카드뮴 포함 방류 관련 영풍 내부 문건 등이 다수 확인된다”며 정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부가 2019년 4월~2021년 4월 사이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부과한 281억 원 과징금이다.

영풍은 “1공장 바닥 균열,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 등 정부가 특정한 오염 경로는 구조상 성립 불가능하다”며 항소했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 차수층 존재,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근거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이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이 자체 점검 과정에서 촬영해 제출한 사진·보고서·시설점검 기록에 이미 오염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반박한다. “직접 배출의 100% 입증이 없더라도 오염 개연성만으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 중이다.

카드뮴 오염 논란은 2018년 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연속 검출되며 본격화됐다.

이후 정부 조사에서는 공장 내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의 33만배(3,326.5mg/L), 복류수에서 하천수질기준의 15만배(773.64mg/L) 카드뮴이 검출됐고, 연간 약 8톤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론을 뒤집을지, 혹은 동일 결론을 유지할지에 따라 향후 영풍의 환경 리스크와 제련소 운영 환경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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