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지방세…지자체 ‘기대’
담배사업법 개정 가능성↑
지방세연 “최대 5천억 확충”
액상담배로 불리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되면 최대 5000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최대 846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의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이 개정될 때 기대되는 지방세 확충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놓은 예측치다.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물질이지만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에는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담배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실질적 신분 대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어 담배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금연 확대를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가격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세연구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성니코틴에 담배세가 부과될 경우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에서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추정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합성니틴의 유통방식이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다. 최저치인 546억원은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반면 최대치인 4975억원은 관련 업계의 유통 규모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다.
지방세연구원은 또한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비중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예상되는 담배소비세 확충 규모도 내놨다. 분석 결과 경기도(시·군 합계)는 최대 875억원, 서울시는 최대 53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엽연초부담금 등이다. 이 중 지자체 몫인 담배소비세는 특·광역시와 시·군이 걷는 세금이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이번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은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대한 관리수단 확보와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세율이 일반궐련에 비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