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182곳, 법위반 846건 적발

2025-11-20 13:00:01 게재

노동부, 취약사업장 집중감독 결과

외국인 고용사업장 182곳에서 1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법 위반 사항 84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182곳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곳), 임금체불(17억원·123곳), 장시간 근로(65곳), 휴게·휴일 미부여(22곳) 등이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법 위반이 적발된 182곳(844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청산을 지도해 총 123곳(2742명)의 체불액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103곳)은 청산이 완료됐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와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은 입건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 3곳은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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