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상소포기, 국가배상 속도
정성호 법무장관 “국가폭력 반성·청산 의미”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하면서 국가배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부가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상소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