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증인·변호인 감치 결정 후 석방
‘법정질서 위반’ 이하상·권우현 대상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됐다’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