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가맹점 맡기고 회삿돈 유용
2025-11-20 13:00:01 게재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쓰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개인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고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