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도산법관 회의 개최
2025-11-20 13:00:01 게재
대법원이 내년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회생·파산 사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단위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전국 법원 도산법관 회의’를 열고 법원별·지역별 도산 사건 처리의 일관성 확보와 실무 기준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전국 도산 담당법관들이 참석해 각 법원 운영 현황과 실무례를 공유한 것이다.
특히 내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 단위의 전문화된 ‘도산법원 벨트’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첫 해다. 우리나라 도산재판 실무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시대적 전환기란 이야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재판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표준화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