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 부가세소송 1심 승소

2025-11-20 13:00:01 게재

법원 “쿠폰할인액, 과세대상 아냐”

SK텔레콤 자회사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SK스토아가 할인(쿠폰)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SK스토아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스토아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의 SK텔레콤 자회사다. SK스토아는 직판외에도 인터파크 등과도 제휴해 협력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스토아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SK스토아는 2023년 10월 과세당국에 “할인(쿠폰)금액은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 중 11억61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SK스토아는 “고객이 제휴사가 제공한 할인쿠폰을 사용해 협력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할인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할인금액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은 “SK스토아와 협력사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위탁판매수수료 산정에서 할인쿠폰 사용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이라며 SK스토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 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이라며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할인쿠폰이 사용돼 상품이 판매된 경우 협력사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상품판매대금이 할인된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된다”며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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