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BOE에 승리 …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반격
디스플레이, 중국과 OLED 특허분쟁 합의
전자, 반도체 관련 미국 특허소송에 맞소송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취하 사실을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 아니라 애플에도 OLED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팹리스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설계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넷리스트를 상대로 △특허 무효 및 권리남용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특허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 035(메모리 모듈 안에서 신호가 제때 잘 도착하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에 대한 자사의 비침해 확인 판결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9월 말 ITC에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 수입금지, 미국 내 판매·유통금지 명령을 구하는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최근 넷리스트는 ITC에 삼성이 035 특허를 포함한 여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메모리 모듈 제품들의 수입금지명령을 구하고 있다”며 “이에 삼성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035 특허는 부정행위 및 ‘불결한 손(unclean hands)’ 때문에 집행불능(unenforceable)이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불결한 손’의 의미는 만약 원고가 소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비양심적인 행위를 했다면, 남에게 양심을 지키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 용어다.
삼성전자측은 넷리스트가 JEDEC 회의에서 인텔 등 다른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035 특허를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특허심사관에게 JEDEC 자료들을 일부러 숨기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035 특허는 애초에 집행불능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035 특허가 JEDEC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스스로 주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035가 필수 기술이라면, JEDEC 규정에 따라 누구에게나 합리적·비차별적 조건(RAND)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에 RAND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