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고 대출’ 한의사·브로커 4명 송치

2025-11-20 13:00:02 게재

신보 예비창업보증 악용 ··· 경찰 “수사 계속”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액 증명을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혐의로 한의사와 브로커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18일 한의사 2명과 대출 브로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한의사 A씨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 직종의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계좌 잔고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잔고 증빙을 토대로 7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서경찰서도 같은 신보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28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해당 제도를 악용해 2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직 신보 직원의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을 댄 전주 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보측은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며 “자격에 따른 보증한도를 줄였고, 매출액을 추정해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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