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마무리
노동부-노사발전재단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반영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배달노동자)
“소규모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해요.”(영세제조업 노동자)
“관리소장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해도 해고가 두려워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경비 노동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다. 올해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200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01명,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204명 등 605명이 참여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전했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해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내년 예산안에는 취약 노동자 재정사업으로 △권리 밖 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에 2억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 13억원을 신설하고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으로 자치단체 지원율 50%에서 70%로 상향 등을 담겼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