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원 대상 비용집행 엄격 제한
중앙회 가이드라인 마련
농축협 30곳 현장점검 계획
농협중앙회는 고강도 혁신안으로 선심성 예산집행과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하자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와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지원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해 투명한 비용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은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본부와 농축협에 배포해 혁신안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