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고의성’ 공방
19일 항소심서 저장공급시설 놓고 증인신문…내달 12일 결심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환경부도 지난 8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금액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 피고인측은 가뭄 등으로 자회사 현대OCI의 공업용수가 부족해져 폐수를 재활용해 공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페놀이 함유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폐수정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회사측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HD현대오일뱅크 공정기술2팀 소속 직원 현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과 자회사 현대OCI 직원 김 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변호인단은 증인들로부터 폐수를 저장했다가 배관을 통해 외부로 보내는 트레인 1·2기를 운용하는 과정, 페놀이 함유된 사실을 알게 돼 3차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유도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부각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애초 설계상 페놀이 없는 폐수를 저장하는 ‘트레인1’과 페놀을 함유하는 폐수를 저장하는 ‘트레인2’가 구분된 사실을 들어 회사측이 트레인 1·2기를 혼합해 사용한 것은 페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또 3차례 조사를 벌인 것은 페놀이 섞인 원인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배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원하는 페놀 함유량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린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편 재판부는 페놀 없는 폐수를 저장하는 트레인 1에서 페놀이 검출된 이유를 알기위해 3차례 조사를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증인 진술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회사측이 트레인 1·2기를 혼합해 운용하는 상황인데도 분리 사용을 전제로 원인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추후 트레인 1·2기를 연결하는 배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내달 12일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