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문금 압류방지통장으로
2025-11-21 13:00:02 게재
중구 주민·행정 불편↓
서울 중구 저소득층 주민들이 명절위문금 등 각종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게 된다. 중구는 지난 20일 지급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명절위문금과 중·고생 교통비까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그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위문금 등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지급일에 맞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위문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행정 부담도 있다.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나눠준 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미처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한 주민은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외출하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한다”며 “덕분에 월동대책비를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구 관계자는“제도 개선으로 부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