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문금 압류방지통장으로

2025-11-21 13:00:02 게재

중구 주민·행정 불편↓

서울 중구 저소득층 주민들이 명절위문금 등 각종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게 된다. 중구는 지난 20일 지급한 월동대책비를 시작으로 명절위문금과 중·고생 교통비까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이 좋지 않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그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법정급여만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위문금 등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지급일에 맞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지난 추석에도 950가구가 위문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행정 부담도 있다. 지급일에 맞춰 현금을 대량 인출해 보관하고 가구별로 나눠준 뒤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미처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서울 중구가 명절위문금을 비롯한 각종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직전 추석까지만 해동 주민들을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다. 사진 중구 제공

중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부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한 주민은 “나이가 드니 무릎도 아프고 외출하려면 큰맘 먹고 나서야 한다”며 “덕분에 월동대책비를 편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구 관계자는“제도 개선으로 부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복지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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