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인재 21명에 한국 국적 부여
조경현 뉴욕대 교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부교수 포함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20일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특별귀화는 13명이고, 나머지 8명은 한국 국적을 잃었다가 이번에 회복하게 된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서울대와 세종대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세종대에서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에서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2020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상위 1% 연구 자료 인용 연구자에도 선정됐다.
이번에 국적을 얻게 된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는 카이스트 전산학과를 졸업한 후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AI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생물학의 신경망과 같은 기계 번역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로 꼽힌다. 조 교수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ICLR(국제표현학습학회)에서 논문상을 받았고, 2021년엔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상인 ‘삼성호암상’ 공학상을 받았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체전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딴 이집트 국적 푸다모아즈 아흐메드 압둘할림 나비하마드 선수가 특별귀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푸다모아즈 선수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 아니어서 그동안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제도는 2011년부터 법무부가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들의 특별귀화 등 국적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조직으로, 연간 3~4회 열린다.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민간이 섞인 위원 2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올해에만 세 차례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인재 51명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다.
제도 신설부터 현재까지 5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귀화 188명, 국적회복 240명 등 총 428명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분야별로는 이공계 인재가 230명으로 절반이 넘고, 신산업·첨단기술(67명), 인문사회(60명)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47명)과 중국(37명)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과 관련법,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