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의혹’ 지귀연 강제수사
택시앱 사용기록 압수수색
신용카드 내역 영장은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택시 앱 이용 기록을 토대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징계 처분은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술값이 17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