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노사 실질적 교섭 촉진한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섭단위 분리 기준 신설, ‘사용자성판단지원위’ 운영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사용자 정의)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 후속 제도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장 의견수렴 결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을 유지하되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명문화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을 신설해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당사자 의사’를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한다.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며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교섭단 구성·연합 방식 등 자율적 연대를 지원한다.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 안에서 원청노조와 함께 교섭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 교섭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절차를 직접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섭 회피가 발생할 경우 지방노동관서가 지도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도 검토한다. 또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경우 (가칭)‘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