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주식처럼 매매…증권사 위탁거래 오늘부터 가능

2025-11-24 13:00:21 게재

NH투자증권 서비스 첫개시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증권사 거래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배출권 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작년 1월 배출권거래법이 개정되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됐다.

같은 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이 선정된 이후 배출권 등록부를 관리하는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은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위탁매매 시행 전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배출권 할당 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위탁거래를 통해서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배출권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배출권 장외거래와 경매 시작 시각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된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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