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안진, 증선위 징계 취소소송 승소
2026-01-20 13:00:17 게재
삼바 분식회계 관련
삼정KPMG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증선위를 상대로 삼정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안진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예견된 바였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대폭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에 조력한 혐의로 삼정에 대해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진에겐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 이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없었다고 확정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