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견 성형외과 원장 의료법위반 징역형
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환자 모집알선 사주 · 허위 의료광고 혐의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선비 명목으로 6억9613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곽씨는 2013년 7월 눈썹거상술을 받은 환자에게 함몰 반흔 상해, 2019년 3월 멀티사각턱 축소술을 받은 환자에게 아래턱 부분 감각이상 등의 증상, 2020년 8월 성형수술중인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우리 병원은 16년 무사고를 자랑한다’는 등 거짓 광고글을 게재한 혐의도 인정됐다.
곽씨는 재판에서 “소개 받은 환자들로 인해 발생한 매출 일부를 소개인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을 용인한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M씨와 공모해 환자 소개를 사주하거나 그 대가 지급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 곽씨는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M씨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대표로서 다수의 브로커들과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의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취득한 환자알선 수수료가 다액이거나 적지 않고 피고인 곽씨 M씨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곽씨의 법률대리인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곽씨는 ‘2024 미스인터콘티넨탈코리아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