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전 결혼예식 취소 “계약금 환불해야”

2025-11-24 13:00:34 게재

10개월 전 결혼예식 계약을 취소했지만,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A씨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예식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B예식장은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근거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시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수진 부장판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짚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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